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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회칙

2003년 01월 18일 제정
2007년 10월 30일 개정
2013년 08월 20일 개정
2015년 02월 1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기업법학회(이하 "학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국내·외 기업법제에 관한 조사·연구·출판·교육과 우리나라  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유도하고, 회원간의 정보공유와 교류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다만, 각 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국내·외 기업관련 법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3. 회지 및 기타 도서의 간행

4. 기업관련 법제에 관한 교육 및 강연

5. 기업관련 법령의 제정·개폐를 위한 건의 및 관련기관에 대한 자문

6. 국내·외 기업관련 학회 또는 기관과의 상호교류

7. 한국기업(윤리)대상 수여

8. 기타 학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법인회원·특별법인회원으로 구분하고, 회원 가운데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으로 한다.

제6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1) 대학에 재직 중인 기업법관련학문 전공교원

(2) 기업법관련학문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3) 변호사·판사·검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법무사·세무사

(4) 법인이나 각 기관의 임직원 또는 연구원

2. 준회원 : 기업관련학문의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자

3. 명예회원 : 기업관련법제에 기여한 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4. 법인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회원이 아닌 자로서, 각종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 각급 도서관 등을 포함한다.

5. 특별법인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회원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7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제4조에서 규정한 본회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고,  정관상의 권리를 향유한다. 특별법인회원은 제4조의 본회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탈퇴와 제명)

1. 회원은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3. 회원이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제7조의 권리를  잃고 의무를 면한다. 다만, 이미 납입된 회비, 출연금 등은 반환받지 못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종류 및 인원수)

1.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2인 이상

(4) 이 사 : 2인 이상

(5) 감 사 : 1인 이상

2.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연구, 편집, 총무, 홍보, 국제, 재무 기타 업무를 담당할 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3. 수석부회장이 차기회장이 된다.

4. 총회의 결의로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전임회장이 명예회장이 된다. 

제10조(선출)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고문) 

본 학회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 학회의 사무 및 회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제반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구성) 

1.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15조(권한) 

총회는 회장과 이사 ·감사의 선임, 정관의 변경, 예산·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본 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총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제16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동계학술대회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2. 총회는 회장이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일의 1주간 전에 모든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소집한다.

제17조(회의 및 의결)

1.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써 한다. 다만,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2. 총회의 결의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회의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권한)

1.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집행한다.

2. 이사회는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밖에 제출한 의안을 확정하고, 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0조(이사회와 상임이사회, 권한범위, 결의방법) 

1. 이사회(일반이사회) 내에 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총회에서 특별히 이사회에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결의를 하고, 특별히 위임하지 아니한 일상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가 이를 결의한다.

3.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각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할 수 없는 이사 또는 상임이사는 다른 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그 권한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4.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의 결의는 권한행사를 위임한 사람을 포함하여 출석한 이사 또는 상임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6장 사무국

제21조(설치)

 본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2조(직제) 

1. 사무국의 직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임면한다.

제7장 재 정

제23조(자산의 관리) 

1. 본 학회의 운용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입회금·회비·찬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2. 회원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그 밖의 수입, 그리고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www.bla.re.kr)에 다음 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24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會計年度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25조(예산과 결산)

매회계년도의 예산 및 결산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26조(정관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공익목적 및 잔여재산의 귀속)

1. 본 학회는 그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조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의 해산시 그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학술단체)에 귀속되어야 한다.

제28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9장 부 칙

1. 이 정관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200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201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